한 지역의사회가 119구급대의 불친절과, 상급병원 이용시 관련규정을 정비해달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경상남도의사회 등에 따르면, 해당의사회 회원인 D의원 A원장은 사다리가 넘어져 눈꺼풀 부위의 열상과 두통, 경추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X-ray 촬영 등을 위해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려 119소방파출소에 출동을 요청했다.
현행 119구급대 규정에는 환자의 병원간 이송은 의사가 동승한 경우해야 하지만 민간구급차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이송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당시 환자는 경추부의 통증때문에 일반차량으로 이송이 곤란한 상황이었는데,(129도 없음) 해당 소방파출소는 의원에서 병원으로의 이송은 의사가 동승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결국 관련 규정을 가지고 해당 의원과 소방파출소가 논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대민봉사를 위해 선발된 공무원인 119구급대원이 일방적인 반말로 대했다는 것이 A원장의 주장. 그는 해당관청에 구급대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역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지역의사회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경남의사회는 고충처리위원회에 보내 민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장비부족으로 인해 119구급대 및 민간구급차를 이용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교통 및 주위여건이 열악한 군지역의 경우 119구급대를 이용함에 있어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사회는 그러면서 "(119 요청 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압적이고, 행정만 강조하는 말투, 불친절한 언행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119구급대원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분명한 시정 조치를 기대한다"고 적극적인 시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