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비만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복지부의 비만진료실태 현지조사결과 이중청구와 약제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9일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공문을 보내 회원들에게 비만관련 진료의 경우 반드시 비급여 처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복지부에서 실시한 비만진료 관련 기획현지조사에서 비급여대상인 비만진료를 실시하고 비급여로 징수한 후 급여대상 상병으로 변경하여 진찰료 등의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건강검진, 예방접종, 점제거, 피부관리 등 비급여진료 후 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체중임에도 비만진료를 하거나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와 약제를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비만진료를 시행하는 의원 20개소와 한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 기획 현지조사를 벌여 26개 기관(86.7%)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허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비만진료가 비급여 대상임을 명시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학회를 중심으로 비만치료에 대한 적정 진료지침 마련을 유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