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1건이 심평원의 심의를 통과하는데 평균 180일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급여여부, 급여적정성 등을 결정하는데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180.3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0%인 14건이 180일을 초과해 처리됐다.
특히 일부 안건의경우, 처리소요기간이 395일로 1년을 훌쩍 넘겨버린 경우도 있었다.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전문위원회의 특성상 처리기한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특히 의사결정을 위해 근거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처리 기간이 지연된 것은)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하는 위원회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며 "특히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근거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 밖에 위원회의 일정과 안건 수에 따른 일정조정, 합의 지연, 정책적 문제로 인한 검토 지연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경우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56.6일(최소 22일~최대 165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경우 84.8일(최소 22일~최대 34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