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협의를 갖기로 함에 따라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의협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의협이 협상대표를 구성해 정부와 다음 주까지 논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실무작업반 토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의협은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 12개 조항은 ‘절대 수용불가’, 신의료기술 등 8개 조항은 ‘수용하기 곤란한 조항’이라며 정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을 강행할 경우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의협의 반발에 대해 복지부는 6개 보건의료단체, 2개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5개월간 10회에 걸친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안이라고 맞섰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복지부 출입기자들에게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고 29일에는 합의문 작성, 30일 대국민 발표를 예고하면서 현재 마련된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런데 합의문 작성과 대국민 발표를 코앞에 두고 추가협의 쪽으로 급물살을 탄 것은 분명 큰 입장의 변화이다.
복지부가 추가협상을 결정한 것은 의료계의 반발을 안고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은 국민의료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의료계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의료법 전면개정의 취지도 퇴색하게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계에 마지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고 반대할 이유와 명분을 없애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 주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동 발표회를 갖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이를 대변한다.
추가협상을 통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보장도 없다. 설령 복지부와 의견접근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실무논의에서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고 간협 등 이익단체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이 많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협상에 임하는 의협의 입장은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돌다리 두드리기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협상은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위'이다. 쟁점사항의 요체를 제대로 깨닫고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피해 등을 정부에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시키는가가 협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체일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의료계의 입장만 내세우다가는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