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 검사료의 환수조치에 대해 병원계가 심사기준의 부당성을 준비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28일 “심평원이 실시한 골밀도 검사료의 일괄적인 진료비 환수의 각 병원별 현황파악을 위해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골밀도 검사의 추적검사 실시간격의 1년이상’을 근거로 병·의원에서 실시한 골밀도 검사 중 1년 미만 검사일에 대한 최근 3년간(03~05년) 진료비를 환수한 상태이다.
이에 병협 보험부는 “이번 현황파악은 환수조치의 부당성을 요구하는 병원들의 민원이 접수돼 이뤄지게 됐다”며 “당초 지난주까지 회신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모두 골밀도 검사료 자료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 지속적으로 회신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이번 조치는 의학적 이론에 입각한 원칙론으로 ‘골밀도 검사는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계의 의견에만 국한된 심사기준이라는 분석이다.
즉, 의료기관에서도 골밀도 검사 초진 후 1년 이상 시점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환자의 요청 등 특수상황에 의해 외래날짜가 당겨지거나 연기되는 사태가 병·의원에서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 있는 재진 검사의 날짜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심평원의 환수조치는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골밀도 추적검사 기준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재진 날짜를 잡고 있으나 다른 검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요구에 의해 1~2개월 당겨질 수 있다”며 “현재 정확한 수치를 파악중에 있으나 이같은 사례로 인한 환수액이 최소 1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병원협회는 전국 병원들의 회신 자료에 입각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환수조치에 대한 대응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