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이 최근 흡연이 폐암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규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폐암의 직접적 원인이 담배가 아니라는 상식 밖의 판결로 담배를 공공의 적으로 여기던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며 "법원은 국민건강권을 위해 판결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번 판결은 세계적으로도 유해성을 인정한 담배업 자체를 보호하는 결론"이라며 "의료인으로서 담배가 폐암에 미치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거나 니코틴의 중독성이 낮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협은 "미국에서는 담배기업이 유해성으로 인해 유죄를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나라 법원은 여전히 직접적 인과관계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시대흐름을 역행한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국민건강권을 위해서는 흡연과 페암의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법원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