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보건의사를 사회복무체계로 편입키로 함에 따라 향후 역할과 근무기간 조정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정부가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만큼 조만간 범정부차원에서 사회복무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해 빠르면 상반기 중 계획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일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사회복무체계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회복무제도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일단 사회서비스 분야, 즉 수발 서비스 등 민간이 기피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체조건, 적성, 전공, 경력 등을 감안해 배치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중보건의제도를 개편할 경우 사회복무제에 편입될 의사의 역할과 복무기간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를 폐지하기보다는 현재의 틀을 상당부분 유지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제를 몇 개 분야로 할지를 정하고,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업무의 경중,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복무기간을 단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생 등 의료계는 공보의와 단기복무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