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가 '간호진단'에 대한 의미를 폄하한 의사협회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간호협회는 의협이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개최한 궐기대회를 통해 선진외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간호진단' 이란 용어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은 정략적 결정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은 집회당시 의협이 배포한 유인물 중 "의료체계의 변화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선진외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굳이 의료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도는 대선정국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정략적 결정이다"는 내용이다.
또 "의사의 진단과 간호진단이 다를 때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을 펼쳤다.
간호협회는 ‘간호진단’은 북미를 중심으로 1973년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은 국제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며 선진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국내 모든 간호대학에서는 북미간호진단협회에서 인정한 172개 진단목록을 교육하고 있으며, 주요 핵심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서도 ‘간호진단’을 활용한 지 20년이 넘었음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간호진단’에 따른 간호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간호사는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며 의사의 지시에 의한 단순,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게 되어 우리나라 간호의 질적 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이 불본 듯 뻔하다고 반박했다.
간협은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에서 찾아내기 어려운 환자의 실재적, 잠재적 문제를 판단하여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의사의 처방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거나 환자의 질병회복기간이 크게 증가하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간호진단’을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대선정국을 앞두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정략적 결정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그간 단순포괄적으로 간호사의 직무가 '요양상의 간호 및 진료보조'로 묶여 있는 것에 대해 의료법 개정 실무자 협의를 통해 설명해왔으며 협회의 요구 내용 일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이같은 설명을 통해 대선정국을 앞두고 현 정부가 대한간호협회에서 선심성으로 ‘간호진단’을 이번 의료법 개정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