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계획을 연중 공개하는 '현지조사 사전 예고제'에 따라 올 하반기에 △백내장수술 청구 실태 △주사제 투여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 실태 △한방시술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 등 3개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3분기에는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준다고 노인들을 유인해 수술하게 한 후 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거나 노인정 등을 돌며 검진하고 이를 토대로 수술이 필요 없는 초기 백내장환자까지 수술하게 하는 등 비윤리적 상술을 펼치는 안과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실제 처방한 주사제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등 관행적으로 부당하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행위를 하는 요양기관을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주사제의 공급내역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대조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 공급량 대비 청구량이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지조사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항목중 주사제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4분기에는 대표자가 고령인 한의원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침술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의원중 대표자 연력이 80세 이상인 기관의 월평균 침술항목수와 침술료 금액이 70~80세 연령구간보다 높게 나타날 뿐 아니라 일부 대표자의 경우 정상적인 침술행위가 어려워 침사나 사무장이 대신 침술행위를 하는 경우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미리 예고한 대로 이달부터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병의원과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약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5월에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중 수진자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의 의료자원 이용실태 및 이와 관련된 법령 준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조사대상이 원할 경우 관련 단체가 조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