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료장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수가삭감 등 패널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심평원 정설희·한경희 연구원은 최근 요양급여대상 의료장비 현황분석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유한 CT, 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료장비 가운데 20%는 제작된지 10년이 넘는 노후제품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제조년도 미상의 제품(35.9%)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50%를 훌쩍 넘어선다.
이는 의원들이 가격유인요인으로 인해 저가의 중고의료장비를 주로 구입하는데다, 구입 후 제대로 된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실제로 고가의료장비 구입실태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절반가량(42.68%)은 기기도입시 '중고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전문요양기관(8.61%), 종합병원(11.99%) 등의 중고품 구입비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에서 '중고품' 구입비율이 높은 것은, 신품과 중고품 간의 심각한 가격격차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가의료장비 10종을 대상으로 신품과 중고품의 평균 구입가격을 비교한 결과, 적게는 1.11배에서 많게는 10.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감마-카메라의 경우, 신품의 평균가격은 2억2500여만원인데 반해 중고품은 그 1/10가격인 22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CT는 신품의 경우 3억1800여만원, 중고품은 1/3 수준인 9100여만에 매매되고 있었다.
정 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의료장비 구매시 가격과 경제적 편익을 중시하는 의원급의 경우 저가의 의료장비를 선화는 경향이 있다"며 "결국 신품과 중고품의 가격차이가 중고·고가장비의 도입을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중고장비의 도입, 내구연한에 대한 규제미흡은 노후화된 의료장비의 사용으로 이어진다"며 "노후장비 사용은 화질 등 질적 문제나 의료기관간 중복촬영 등 과잉이용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성능 및 화질, 모델의차이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가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의원급 중고장비 유입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
정 연구원은 "의료장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용연한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 이에 따라 의료장비의 폐기나 수가삭감 등 실질적인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