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적극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라는 제목의 대국민홍보 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뿐만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제기하는데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뒤늦게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할동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양·한방 서비스를 한 곳에서 동시진료를 받을 수있게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양·한방 동시진료를 받기위해서는 두개의 병원을 방문하고 초진료도 두차례 지급해야했지만 앞으로는 동시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초진료를 한번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진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해 사전에 진료비용을 알 수 있어 값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바쁜 수험생의 처방전도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명이나 치료방법을 설명해야하며 동네의원 입원실에서도 당직의료인(의사·간호사)을 반드시 두도록 해 환자가 편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해 환자 사생활을 보호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 의료법대로라면 대학병원 의사가 중소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가능토록해 지방병원에서도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수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능해지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받을 수도 있다.
이어 환자가 진료기록부 원본을 병원에서 받을수도 있게 돼 환자가 기록을 남기길 원치않는다면 본인이 진료기록부 원본을 발급받아감으로써 사생활 보호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의사나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 후에도 면허증이 발급되기 전에 진료를 하면 무면허의료 행위가 되는 점을 지적하고 개정된 법률안에는 면허증 발급 이전에도 진료가 가능토록 해 학교 졸업 후 조기취업과 진료활동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