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의료계의 '의료법 졸속개정'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계가 졸속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복지위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선 것.
강 의원은 "의협 등은 '개정안에 합의해 준적이 없으며, 복지부가 시안을 들고나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절차와 내용 모두를 문제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유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의료법 개정작업에는 의협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했고, 1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를 거쳐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의견조율을 마친 상태였다는 것.
유 장관은 "몇가지 세부사항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의협이 갑작스럽게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키로 결의했고, 바로 장외투쟁으로 나와버렸다"며 "이런 일련의 상황들로 의료법 사태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의료계가 장외집회 등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까지 대화창고 계속 열려있다는 것 강조하고 있고 오늘까지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며 "그러나 의협은 지금까지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가동되어왔던 실무작업반에서도 탈퇴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의사협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독자적인 의견은 물론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대화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다만 궐기대회, 집회 등으로 집단적인 진료거부가 반복될 경우 단호하게 법적인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예고를 곧 할 생각이지만 '개문발차'식으로 문열어 놓고 천천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올라탈 수 있도록 그렇게 속도를 조절해 가겠다"며 "성실히 대화에 임할 것이나 집단적인 진료거부나 반복되면 단호하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