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의료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협의 반대집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당초 계획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유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내 입법 절차를 거쳐 5개월여간 관련 전문가, 단체, 협회, 시민단체와 논의한 것"이라며 "입법예고해서 정부내 입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행위 정의',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유 장관은 "국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유사의료행위들이 현재로는 법 밖에 내평겨쳐지고 오남용 되는 것이 문제"라며 "이에 의료법에 관리근거조항을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하는 치료나 투약이 국민건강에 완벽하다고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효과 및 안전성을 입증, 국민들이 스스로 쓸 수 있는 건 쓰도록 하자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울타리를 갖기 위해서라도 의료법내에 '의료행위 정의'가 올바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무엇이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규정, 정의가 없다보는 상황에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법리적 모순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번 개정시안에 의료행위 정의규정을 두려했던 것인데 이 부분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법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구체적 범위까지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향후 실태조사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의견을 들어 정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의협 등 관련단체 사이에 이권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