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연차적 경쟁촉진시책을 통해 규제산업 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규제산업 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의료․보건서비스, 에너지, 물류․운송분야 등의 종합적 경쟁촉진시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약업의 리베이트관행 등 유통행태, 시장경쟁 및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14일까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차원에서 제약업계 10여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제공 가격담합 등 각종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공정위는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해 경쟁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강화 등을 통해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피해 우려가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및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