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불황의 극복방안으로 일부 병·의원이 ‘왕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진료없는 처방발행시 처벌규정도 왕진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의·정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사프리랜서 제도가 있지만 명성을 얻고 있는 의사를 초빙하기 녹녹치 않고 병의원을 찾는 환자만으로 수익성 담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왕진’에 대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
최근 경기도의 B요양병원은 왕진시스템을 도입해 타병원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한 중소병원도 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 대상 왕진 가능여부에 대해 민원질의를 하는 등 부쩍 관심이 증가했다.
전남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셔틀버스 운행은 안되고 검진시장은 진흙탕 싸움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익모델을 찾으면서 왕진도 그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 같다” 며 “요즘 지방에서는 의원이 아닌 병원도 서로 마주보고 개원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고 말했다.
이어 “중소병원이 의사 프리랜서제도를 통해 유명한 교수를 초빙 진료하기는 만만치 않다는 점과 최근 진료 없는 처방발행시 처벌규정은 병의원의 고민 수위를 한층 높이게 된 계기로 작용했을 것” 으로 풀이했다.
한편 왕진시에는 진찰료외 교통비와 소요시간등을 참작에 본인부담토록 할 수 있다.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왕진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 왕진결정통보서를 받아 진료할 수 있다. 단 2차기관은 촉탁의의 진료의뢰 등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