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시 우월적 지위를 갖는 요양기관에 의해 인위적인 약가인하 유도 등 불공정행위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약협회는 13일 인센티브제도의 실익보다 더 음성적 거래를 부추킬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을 담은 반대의견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발혔다.
건의문에서 협회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자체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고시가 상환제도로의 회기라고 지적하면서 당시의 폐해의 재현을 우려했다.
또 요양기관의 약가 마진은 의약품 사용량에 비례하기 됨으로 과잉투약 및 고가약제의 사용증가로 이어져 보험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입장에서 100원의 약품을 90원에 저가구매해 인센티브를 받아 95원으로 약가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요양기관과 제약업소의 내부거래를 통한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또 유통 투명화 명분으로 의약품 거래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특정이익단체에 특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반면 제약산업은 위축시키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설치운영, 실거래 파악을 위한 조사기관수 확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분 환수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