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원보 감사가 13일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작업과 관련한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복지부와 의료계의 대결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감사는 이날 "유시민 장관과 관료들은 의료법 개정 시안에 대해 협의했다. 합의했다. 의협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의협 집행부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한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가리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이날 2006년 8월28일부터 1월12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 자료 및 회의록, 올 1월 4일부터 이틀간 신갈에서 열린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 워크샵 회의자료 공개를 주문했다.
아울러 의료법 실무작업반 회의와 워크샵 시작 전 위원에게 회의자료를 송부했는지 여부(송부했다면 몇일전에 송부했는지 여부), 의료법 개정 시안을 도출하기 위해 참고한 관련 자료(연세대 연구용역결과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 감사는 또 의료법 개정시안에 연세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했는지 여부와 의료법 개정에 근거한 하위법령 개정시 추진중인 사항 등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원보 감사는 "복지부 자료 검토결과 장관이나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다면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 회장이나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책임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의협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회의록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 관계자는 "1~9차까지 모든 회의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며 "이 자료가 공개되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명맹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