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이 복지부장관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현재의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부위원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소속과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어 위원회 소집 등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