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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졸음운전 건보 급여제한 안된다

고충위, 건보공단에 급여적용 지시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7-02-15 08:50: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단순졸음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고의에 버금가는 중대과실로 볼 수 없다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충위는 졸음운전으로 부상을 입은 손모씨에 ㄷ해 공단이 급여를 제한한데 대해 이를 시정토록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은 전남 광양시에 사는 민원인 손모씨는 지난 달 3일 편도 2차선 도로를 운전하면서 졸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로 추락, 뇌좌상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손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때에는 급여 제한사유로 간주된다는 조항을 들어 급여제한을 통보했다.

그러나, 고충위가 ▲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입증책임에 대한 법해석을 실시하고, ▲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판례 및 적용범위를 확인한 결과를 통해 공단의 결정에 오류를 찾았다.

졸음운전 사고라도 오랫동안 자지 않고 운전했거나 장기간 지속 운전을 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졸았다는 것만으로 운전자가 고의 혹은 이에 버금가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2004년 이후로 수차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 것.

이에 고충위는 민원인에게 내린 공단의 급여 제한처분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해 순간적인 단순 졸음운전사고도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제한 사유를 적용할 때는 현행법의 적용범위 및 관련 판례 등을 세밀하게 살펴서 억울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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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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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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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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