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법 실무작업반의 개정 시안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임시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의료법 개정 추진계획과 관련, 의료법 실무작업반의 개정시안을 골자로 하여 관련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의료법 전면개정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벌칙, 부칙 및 각 조문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부분적인 반대사항은 별도의 자료에 반대의견을 표명해 두고 전체적인 과정에서 개정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의협에서 10가지 주요 쟁점사항을 제기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많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정안 가운데 쟁점사항으로 △제1조 목적 △제3조 설명의무 △제4조 의료행위 △제6조 표준진료지침 제정 △제26조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처벌 △제30조 보수교육 강화 △제40조 간호사의 업무 △제69조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제106조 지도와 명령 △제122조 유사의료행위를 꼽았다.
복지부는 또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한 상황이라며 실무작업반의 의료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위한 작업반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준비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은 89조이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고시에 위임된 조항이 91개에 이르고 있는상황이라면서 현행 위임된 조항 91개가 상당수 그대로 반영됐고, 의료법 개정시안이 132개조로 43개 조문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위임조항도 115개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