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공, 흉터, 여드름 등 얼굴박피 시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온 대학생이 피부과개원의협의회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불법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K모씨(23)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K씨는 얼굴박피 시술에 사용되는 쿰스필(Combespeel) 4000개를 불법제조한 다음 20ml짜리 쿰스필 1개당 3만~5만원씩 받고 1500명에게 3300개를 판매, 총 1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쿰스필을 제조하기 위해 각질연화성 항균약으로 사용되는 살리실산과 박피시술에 사용되는 글리콜산, 에탄올, 방부제, 레조시놀 등 재료를 구입해 불법제조한 뒤 작년 5월 초부터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청은 K씨가 판매한 쿰스제품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된 트리클로로아세트산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독극물로 분류돼 있어 피부과 전문의들도 사용을 꺼리는 위험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K씨가 불법 제조한 쿰스를 사용했다가 얼굴에 화상과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한 일부 여성들이 K씨를 상대로 항의서한과 함께 물건을 반품시킨 사례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특히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위조된 모 의대 졸업증명서와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등이 내장돼 있는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자료를 만들어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피부과개원의협의회는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막기 위해 지난해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