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조제할 수 있다는 현실에 변화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의료행위 정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예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의사의 진단서 없이는 어떤 약사도 합법적으로 조제하지 못한다"면서 "병원내 투약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약이 빠진 것은 "법체계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럼에도 의료단체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 또는 시비를 위한 시비"라고 주장했다.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은 실제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지만 의료인들은 공급하지 않는데, 법적인 규정을 못 만들게 하니까 품질관리도 안되고 자격 유무도 불명확한 민간인들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입법을 따로 한다는 조항을 하나 두도록 한 것"이라고 유 장관은 설명했다.
유 장관은 "언제까지 도대체 자기들은 공급도 안 해주는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그렇게 봉쇄할 생각인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유 장관은 의료계의 투쟁 예고와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대화할 수 있으며 정부 내에서 규제심사라든가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도 더 논의할 수 있다"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얼마든지 협의하고 협상하고 토론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