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의약사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의심처방 법제화가 왜 필요한가."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에 대해 이 같이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제화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 설득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에 대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법제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자 재차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조제권과 처방권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약사가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은 의약분업 구조에 불합치하다"고 문제제기했다.
또 의료법과 같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형법상의 처벌규정을 두는 것도 현대 법학의 대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사와 약사가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의사가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심처방에 대해 문의할 경우에도 이에 제대로 응했는지 의무를 확인하기위해서는 서면질의를 보내는 형식을 취해야하고, 1인 의사가 운영하는 개인의원에서 수술 등 다른 업무 때문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의협이 아닌 약사회 설문조사결과가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의 명분이 없음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의협과 협조해 법제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약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1%(729명)가 약국이 '담당의사와 직접 통화해 협조가 이뤄졌다'고 응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