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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30일초과 신고도 자격취득

고충위 시규개선 권고...공단 수용의사 밝혀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7-03-01 23:14:47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자격이 바뀔 경우 변동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신고해도 소급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 개선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선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으며, 공단은 수용의사를 밝혀왔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는 가입 자격 변동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해당사유가 공단이 인정하는 7가지의 조건에 해당해야만 자격변동일로부터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 질병이나 상해, 사고,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상황이라도 자격이 바뀐 날로부터 30일을 넘겨 신고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지역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충위에는 최근 교통사고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하게 됐다며 소급인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는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한 바 있다.

이에 고충위는 비슷한 민원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와 관련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더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것.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부득이한 사유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가 늦어져서 생기는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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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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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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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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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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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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