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적극 유도하기 위해 5일부터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자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기간중 소비가자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 이후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받을 수 없는데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소비자가 추후 거래증빙을 제시하면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한 것을 당해 소비자가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주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가맹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자진 발급하면 소비자와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매출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