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례식장 유죄판결에 대한 연이은 고발조치에 병협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6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병원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한 건의문을 대법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05년 병원들의 장례식장 용도 변경과 관련한 기소건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시체실와 더불어 장례식장에 필요한 분향소, 식당 등 각종 부대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 사용하는 경우 종합병원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속영안실의 사업종목을 음식판매가 가능하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해도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장례업자에 의해 1차로 103개 병원이 고발됐으며 올해에도 고발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병원들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거나 벌금처분, 기소유예 및 재판중이라는게 병원계의 설명.
이에 병협은 건의문에서 “병원들이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중인 상황에서 이를 폐쇄할 경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고 말하고 “장례식장이 병원내에 위치해 주거환경이나 통행인에게 혐오감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다”며 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사회적 기능을 강조했다.
병협은 또한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내 장례식장을 신·증설할 때 정부로부터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로 처벌이나 철거명령을 받게될 경우 병원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주거지역내 장례식장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입법미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중 일반거주지역의 건축물 범위에 의료시설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며 이를 검찰·경찰청 및 복지부와 건교부에 건의했다.
한편, 한국장례업협회는 병원 장례식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원칙적인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