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내과, 특히 개원내과의사회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오는 10일 임시대의원총회에 △서울시의사회장의 건 △의협회장 내과 제명의 건 △의협회비 납부거부의 건 △의협탈퇴의 건 △임원진 사퇴의 건을 확정해 놓은 상태다.
7일 메디칼타임즈가 일부 대의원들애게 이같은 안건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강경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하다는 의견이 교차했다.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경우도 많았다.
이와 관련 A대의원은 "의협회장 제명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다만 의협 탈퇴는 회원 정서상으로는 당연하지만 선언적인 것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의협회비 납부 거부까지는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B대의원은 "통과돼야 맞지 않겠냐. 조치를 취할 필요 있다"면서 "여론 등을 볼때 분노가 상당하기 때문에 모든 조항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대의원은 "소아과개명이 본회의 통과하는데,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통과해 회원들이 놀라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대의원 총회가 강경한 분위기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의협탈퇴의 경우 대부분의 회원들이 지역의사회에 가입돼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제명부분도 장동익 회장 개인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게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D대의원은 "내과와 소아과가 흔쾌히 타협할 수도 있었는데, 지나치게 감정싸움이 된 것 같다"면서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자"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회장 제명이나, 의협탈퇴 같은 강경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대의원은 의협회장 내과 제명건, 의협회비 납부거부의 건, 의협탈퇴의 건, 임원진 사퇴의 건 모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5가지 안건에 대한 결과는 대의원총회 당일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안건이 통과된다면 장동익 회장의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원내과의사회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은 53명이며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는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