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현지조사때 의료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피보험 실사기관 권리헌장' 제정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피보험 실사기관 권리헌장은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미란다 원칙'을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란다 원칙이란 조사기관이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피조사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피조사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현행 형사범의 경우 미란다 원칙을 적용받고 있고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돼 있다.
의협은 납세자 권리헌장이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10년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복지부 의료기관 현지조사에서도 요양기관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진화 행정장치가 절실히 필요해짐에 따라 피보험 실사기관 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권리헌장 제정안은 의료인의 권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존중되고 보장돼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대해 부당하게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환자 비밀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조사를 거부할 권리,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 등 총 7개항이 명시돼 있다. #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