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 가족의 난동과 의료인의 위축진료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리스크를 관리하고, 의료배상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차일권․오승철 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 연구원은 “의료행위는 그 자체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술과 처치의 효과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사고의 개연성이 높다”면서 “선진국은 의료분쟁 해결책으로 배상책임보험제도를 이용하거나 사회보장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의 경우 국가 차원의 분쟁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위 판정에 따라 기금에서 우선보상을 한 후 의사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소는 “반면 아직까지 국내에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리스크관리시스템이 미흡해 사고의 사후처리는 피해가족의 난동과 의료인의 위축진료 등 많은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공제회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보상한도액과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법정외 분쟁처리기구 역시 미흡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재산상 손실과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소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은 결국 금전적인 것”이라면서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는 의료리스크 관리상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야 하며, 민영보험사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의료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일부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연구소는 “의료배상보험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의 의무화, 공제제도와의 역할분담, 적절한 보상한도액과 위험률 관리”라면서 “이를 통해 손해보험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보험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소에 따르면 의료배상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보유한 가입실적을 토대로 가입률을 산출하고, 보험가입의무화에 따라 100% 가입시 보험시장 규모를 추산하면 약 2136억원(의원 1462억원, 병원 674억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