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한의사의 수급판단 잘못으로 77명이 공중보건한의사 대상에서 탈락했다는 보도와 관련, 2007년 공중보건한의사의 공급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적으로 복지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당사자와 그 가족 및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행정적 실수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조치도 취하는 한편, 한방공공보건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9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련부처 대책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