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한의사 편입정원에 포함되지 못해 일반 사병으로 입영예정에 있는 한의사 77명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복지부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복지부의 행정실수로 한의사 77명이 공중보건한의사가 아닌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한의사 77명은 7일 가칭 현역입영대상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전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비대위는 회견문을 통해 "한의사는 지난 2002년 병역법 개정이후 단 한명도 예외없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한의사로 근무해왔다"며 "하지만 올해에는 복지부의 행정실수로 한의사 77명이 일반사병으로 근무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공보의 정원을 확정하기 전 6개 시도 지자체에서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키 위해서는 423명의 공보한의사 수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무시한 채 편입정원을 234명으로 확정해 병무청에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편입정원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공보한의사 정원에 탈락된 77명의 한의사들은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 및 유관단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한다면 편입정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한 공보한의사 편입정원이 조절되지 않으면 정부시책에도 큰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중인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위해서는 다수의 공보한의사가 필요하다"며 "이 사업을 추진할 공보한의사가 없다면 사업은 중단될 것이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지자체의 손실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담당 주무관 등이 출장 등을 나간 사이에 급작스럽게 기자회견이 진행돼 구체적인 대응책까지는 마련치 못했다"며 "조만간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비대위의 주장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의 실수가 인정되면 병무청 등과 협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