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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법인세 성실신고안내 불응시 세무조사

국세청, 불성실신고 혐의 조기 조사대상 15%로 확대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7-03-08 12:19:28
병·의원이 성실신고 안내 대상에 포함돼 3월 법인세 신고시 불성실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대상으로 조기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법인세 신고 대상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인 만큼 개인사업자 형태의 병의원이 아닌 법인 병의원에 해당된다.

8일 국세청은 성실신고 안내 불응법인 조사대상 조기선정 규모를 현행 정기세무조사 선정 법인의 10%대에서 15%로 확대하고 5월안에 조사대상 선정작업을 완료해 6월부터 즉각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 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세원관리 결과 문제점을 안내하는 성실신고 안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대상 조기선정하는 것으로 법인 병의원도 안내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법인세과 김갑식 사무관은 "연말정산 자료 미제출 등과는 무관하며 조기 세무조사 대상은 약 500곳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고 설명하면서 병의원 등 업종별 기관수는 따로 결정되거나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2006년 조기선정 사례로 의료법인 00병원를 제시했다.

00병원의 경우 병과별 유명도 등 업황을 확인한 이후 비보험 대상 의약품 매입자료 등을 분석, 현금수령 비급여 진료 수입금액 00억원 축소신고 혐의와 근무사실이 없는 병원장 자녀의 인건비 0억원 허위계상혐의를 포착, 조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또 01년분 법인세 조사를 03년 실시한 이후에 04년분 신고소득율 1.2%나 낮아지고 전국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과 보험수입외 현금매출 신고액이 특별한 이유없이 주어든 점 등을 조기 선정의 이유로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법인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조기에 검증하고 엄정하게 조사, 탈루세금을 추징함으로써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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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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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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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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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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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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