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탈운영위원회는 플라자에 욕설이나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글은 임의로 삭제하고 이런 글을 올린 의티즌에게는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정지키로 했다.
포탈운영위원회는 최근 날로 늘어나는 인신공력 및 비방 수위가 심삭해 플라자 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포탈사이트사용자 약관에 이같은 조항을 신설,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탈위원회는 사용자약관 제 11조(서비스 제한 및 정지 사유) 11하에 다른 회원들을 상대로 '놈' '새끼' '자식' 등 욕설과 동물에 비유한 비난행위, 문자나 부호를 이용한 욕설을 하는 행위를 신설했다.
아울러 제18조 삭제권한을 신설, 위반사항에 대해 정보운영팀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조치가 가능하며 동 사항을 포탈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