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을 산재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토록 하는 법안이 정부 규제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경제2분과위원회는 8일 노동부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산재기관 강제지정제 도입과 관련 경제2분과위는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당연지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산재 당연지정제가 도입되더라도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은 현행대로 지정제가 유지된다.
반면 병협, 의협,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강남성모병원 등은 당연지정제가 다른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행정비용 발생, 진료수입 저하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 가운데 38개가 산재보험 요양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대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소위 빅5만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이들 5개 대형병원도 산재환자 진료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제2분과위는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 거짓된 진단을 하거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할 경우 지정취소 또는 부당이득금의 5배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노동부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