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3단체가 유시민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한 고소장을 통해 "최근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운영하는 불법의료신고센터의 처리실적은 연간 4-5건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과연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복지부가 이같이 불법의료행위를 방치해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이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직접 무면허의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을 양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이같은 행태가 유시민 장관의 직무유기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의협 등 단체들은 "복지부는 무면허의료행위가 횡행하며 국민건강에 큰 위험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한 채 오히려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복지부장관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소홀히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