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센터 운영,의협 배지달기 캠페인 추진, 시민 건강강좌,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결의대회까지..."
지난해 출범한 울산시의사회 전재기호가 지난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전재기)는 30일 문수월드컵컨벤션센타 르부르홀에서 제 1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에 비해 407만원이 늘어난 3억1803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정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지난해 고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를 위촉해 회원고충처리센터를 연 것을 시작으로 왕성한 새 사업을 벌여왔다.
회원고충처리 사업은 지난해 14건이 접수돼, 모두 처리가 완료됐다. 의사회는 이어 고문변호사, 세무사, 법무사를 위촉했으며 긴급 공지사항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제도도 도입했다. 의협 배지달기 캠페인 추진, 2006년도 회원명부 발간, 홈페이지 확대 개편 등도 시행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를 위해 지역일간신문에 의학 상식을 고정 게재했으며 한국갱생보호공단 울산지부와의 의료결연 사업도 주목받았다. 또한 매월 울산시민건강강좌도 개최했다. 또한 울산시민 태화강 십리대밭 건강걷기대회, 닭고기 소비촉진대회 등도 수행했다.
아울러 의료법과 관련해 지역의사회 최초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의료법 개악저지 전국 궐기대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건강강좌, 건강걷기대회 등 지난해 실시한 신규사업을 올해에도 끊김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을 밝혔다. 의사회는 이같은 사업 진행을 위해 구의사회 회비를 일부 줄이고, 시의사회 회비를 늘려 의사회 직원을 추가로 뽑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 백승찬 대의원의장은 "지난해 의사회가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면서 "'존경받는 의사가 되자'는 모토아래 존경받는 의사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전재기 의사회장은 "어느 해보다 사무국 직원들이 일을 많이했다"고 격려했다.
황두환 감사는 "걷기대회, 건강강좌, 의학상식 게재사업, 친절 교육 등은 선도적이고 모법적인 사업들로서 앞으로 타 의사회의 귀감이 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울산시의사회는 이날 의료법과 관련해 결의문을 내고 ▲밀어붙이기식 의료법 개정 중단, ▲복지부 장관 사퇴, ▲의료분업 재평가 등을 촉구했다.
전재기 회장은 "복지부는 너무나 빈약한 법안으로 편파적이고 급하게 진행하고있다"면서 "지금 물러서면 절대안된다. 뭉쳐서 저지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