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문제로 의료계와 갈등관계를 보인 신현호 변호사가 의료기관의 뜨거운 감자인 비급여 사건에 대해 의사 편에 섰다.
2일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국감에서 제기된 1인 환자 5000만원 진료비 환수건 재판을 서울대병원 담당 변호인 중 신현호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판은 2004년 서울대병원 교육부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이 “서울대병원이 한 환자에게 50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환불해줬다“며 부당청구로 명명해 병원과 해당교수를 범법자로 전락시킨 사건이다.
서울대병원의 5000만원 환급건은 타 병원에서 수개월 이라는 시한부 생명을 판정받은 ‘기관지선천성기형’ 환자를 가족의 동의하에 비급여적 진료와 시술을 진행하여 3년 6개월간 생명을 연장시켰으나, 환자 사망 후 유족들이 병원과 담당교수를 상대로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한데서 촉발됐다.
이에 서울대병원과 해당교수인 이비인후과 성명훈 교수(현 기획조정실장)는 ‘보호자의 동의하게 시행된 최선의 진료를 범범자로 치부한 사항을 묵고할 수 없다’며 2005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심평원을 대상으로 소장을 접수해 공판을 진행시켜 왔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서울대병원 비급여 사건은 지난 2005년 3월, 검찰이 10개 종합병원장을 부당·과다청구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과 맥을 같이 한다”고 전하고 “대법원은 당시 원장들의 사기혐의는 인정되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모호한 비급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3월초 열린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담당교수인 성명훈 교수의 설명을 경청하고 사망한 환자의 처치 건을 11번 입원한 행위별로 분류해 줄 것을 주문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임의비급여의 문제점과 한계를 상당부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판부도 심평원의 치료지침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과 제도적인 경직성으로 많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양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고 “오는 5월말로 예정된 판결에서 재판부가 임의비급여 문제의 근거마련을 요구한다면 심평원이 더 이상 무조건적인 환수조치를 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급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의료법·비급여, 원칙대로 가면 문제 없을 것“
이어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계와의 갈등과 이번 사건의 부담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나는) 의협 고문에 이어 현재 서울대병원 담당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지금까지 의료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이나 비급여 모두 원칙대로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자신에 대한 비난일색인 의료계 시각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의협 장동익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 등 임원진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의료법 문제는 신 변호사의 주장이 맞다고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간호진단과 투약 문제로 약사 및 간호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협이 단순논리로 간호조무사와 손을 잡은 것은 아이러니한 처사”라며 의협 집행부의 부실한 현안대처 능력을 질타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끝으로 “의료계의 힘든 상황을 정부와 국민에게 솔직히 전달하면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대병원 임의비급여 문제도 의사들이 겪고 있는 진료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문제점을 부각해 재판부 설득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방 CT건 1심 당시 한의계 대표 변호사로, 의료법 개정안에서 경실련 대표로 변신하며 의료계와 각을 세워온 신현호 변호사가 대학병원 경영 태풍인 임의비급여 문제를 서울대병원 재판건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백혈병 사태로 부당금 징수 위기에 몰린 여의도성모병원은 최근 벌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