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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자진퇴사자 실업급여요청 거부해야

부당수급자외 협조 기관 과태료-형사처벌 병행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7-04-04 06:46:42
자진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사유를 조작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병·의원이 거부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부정수급을 묵인하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부정수급자이외 해당 사업장에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형사고발도 함께 진행된다.

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병·의원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어 신규채용시에도 철저한 신원조회가 필요하다.

3일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과 지역 고용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실업급여 브로커 사건을 계기로 '실업급여 부정수급대책 T/F' 및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의 경우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며 별도로 과태료를 물게된다" 고 설명하면서 "더불어 형사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는만큼 자진 퇴직자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직과 신규채용이 많은 개원가의 경우 자진 퇴사한 직원들의 요구로 허위 증명 등으로 도움을 줄 경우 향후 적발시나 타병의원 취업으로 인한 신고-고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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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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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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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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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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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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