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지연 지급되는 등 악성 미불금 사례가 많다며 체불진료비와 연체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보험협의회는 "담당자가 바뀌었다, 등기우편임에도 불구하고 우편접수기록이 없다, 서류를 무작정 다시 보내달라 등의 손보사의 이해 못할 사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명시된 청구된 진료비 지급 규정이 왜곡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진료비청구에 대해 손보사가 제때에 지급하고 불복할 경우 심의회에 청구하는 모범자 모형'을 가정하고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진료비의 고의 지연지급 ▲미수진료비 일괄지급을 조건으로 한 진료비 흥정 ▲임의삭감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채권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 직접 청구권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의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의료기관 청구권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이같은 진료비의 미지급 및 지연 지급은 저수가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