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시작된 의료심의제 등 최근 도입된 의료광고법은 당초 정부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고 볼수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복지부 의료법 개정위원회 위원)는 9일 의료광고법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개원의 뿐만아니라 광고대행사 등 의료광고 관련업계에 있다면 의료광고법에 대해 알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철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 암암리에 집행해오던 의료광고에 대해 규제를 약화하는 대신 어겼을 시 벌칙조항이 강화돼 결국은 더욱 규제를 강화시킨 꼴이 됐다는 얘기다.
전 변호사는 "과거 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조치였고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과징금 납부로 전환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바뀐 의료광고법은 업무정지 혹은 면허정지 조치 등 처벌이 강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입법으로 진행된 의료광고법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뀌면서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해석여하에 따라 모든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의료계는 법 규정을 좀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수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그나마 허위광고는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과대광고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 난해하다고 지적했다.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특정 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그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둬야할 지 정해져 있는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심의기관을 거쳐 집행된 광고가 의료광고법 규정에 어긋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심의위원회가 질 것인지, 의료기관이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