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광고 생각없이 실행했다간 면허정지"

전현희 변호사, 정부 취지와 달리 규제강화 주장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04-10 07:04:08
복지부 의료법 개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변호사.
"4일부터 시작된 의료심의제 등 최근 도입된 의료광고법은 당초 정부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고 볼수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복지부 의료법 개정위원회 위원)는 9일 의료광고법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개원의 뿐만아니라 광고대행사 등 의료광고 관련업계에 있다면 의료광고법에 대해 알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철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 암암리에 집행해오던 의료광고에 대해 규제를 약화하는 대신 어겼을 시 벌칙조항이 강화돼 결국은 더욱 규제를 강화시킨 꼴이 됐다는 얘기다.

전 변호사는 "과거 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조치였고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과징금 납부로 전환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바뀐 의료광고법은 업무정지 혹은 면허정지 조치 등 처벌이 강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입법으로 진행된 의료광고법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뀌면서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해석여하에 따라 모든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의료계는 법 규정을 좀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수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그나마 허위광고는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과대광고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 난해하다고 지적했다.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특정 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그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둬야할 지 정해져 있는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심의기관을 거쳐 집행된 광고가 의료광고법 규정에 어긋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심의위원회가 질 것인지, 의료기관이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