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담당의사외 진료기록부 열람을 금지토록 한 법안과 관련, 원내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12일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 이외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기록을 열람한 경우 기록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해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환자 진료과정의 운영면에서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상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되는 자, 즉 간호조무사나 의무기록사 등이 열람하는 경우에도 열람 기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것.
아울러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정의 및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위는 "법구상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구성요건이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