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혹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은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을 강제하는 기간제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공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과한 법률 시행렬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 41개 직종종사자는 '2년 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통과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에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2년 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직 사용이 가능토록 해 그 범위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결국 간호사, 의사 등이 포함됐다.
현재 대학병원 등에서는 비정규직 간호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부 중소병원에서는 비정규직, 임시직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비정규직 간호사 채용이 늘 경우 독소조항을 작용할 수 있다.
의사의 경우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에 근무하는 상당수가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대부분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의 경우 계약직 채용이 급여 보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간제법 대상 제외에 따른 실익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단병호 의원은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평생 비정규직'이 양산될 가능성도 크다"면서 "사용자의 남용 우려가 없는 순수한 의미의 전문직에 한해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간호사·초중등 교사(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를 '2년뒤 정규직 전환 예외'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