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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재사용 금지법안, 처벌규정 정비"

복지위 검토보고...재사용 금지품목 기준 불명확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4-13 12:19:49
병·의원에서의 의료기구 멸균·소독을 의무화하고, 일회용품 재사용시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처벌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앞서 문희 의원은 지난해 6월 △의료기구를 반드시 멸균·소독해 사용하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은 일회용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전문위는 "의료기구를 멸균·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할 경우 감염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및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수용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취지에 동의를 표했다.

다만 '재사용 금지 일회용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이를 통해 형벌을 부과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개정안은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을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복지부령이 정하는 소모성 비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는 "개정안상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소모성 비품'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 규정만으로는 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소모품 내용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벌을 부과하기 곤란한 경우 대안으로 과태료 처분으로 부과해, 점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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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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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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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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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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