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의 의료기구 멸균·소독을 의무화하고, 일회용품 재사용시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처벌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앞서 문희 의원은 지난해 6월 △의료기구를 반드시 멸균·소독해 사용하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은 일회용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전문위는 "의료기구를 멸균·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할 경우 감염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및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수용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취지에 동의를 표했다.
다만 '재사용 금지 일회용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이를 통해 형벌을 부과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개정안은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을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복지부령이 정하는 소모성 비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는 "개정안상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소모성 비품'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 규정만으로는 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소모품 내용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벌을 부과하기 곤란한 경우 대안으로 과태료 처분으로 부과해, 점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