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17일 회무보고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2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입법발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은 대동합동법률사무소와 입법발의에 대한 일괄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동법 개정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협은 요양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현행 불완전한 수가계약을 보완할 수 있고 실질적 수가계약제도의 확립과 유형별 계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총액계약제 등 불합리한 정부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상현실을 무시한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체계 추진 등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확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 발의와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하고 각 시도의사회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홍보와 지지 등 정치적 활동을 펼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