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병원장)가 병원협회 회장 선거 투표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병협 회장 선거권의 절반 이상을 사실상 중소병원장들이 확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학병원장이 병협 회장에 당선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최근 병협에 사립대병원장을 임원선출전형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병협회장을 선출하는 임원선출전형위원은 직능별 위원 6명과 지역별 위원 6명, 임시의장 1명을 포함해 13명이다.
직능별 위원은 국립대병원장협의회 1명,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2명, 중소병원협의회 1명, 공공병원 1명, 사립종합병원협의회 및 정신병원협의회 1명이며, 지역별 위원은 서울과 부산 등 각 시도병원회 회장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위원 가운데 중소병원협의회 회장과 시도병원회 회장, 사립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등은 대부분 중소병원장들이 맡고 있는 반면 대학병원 인사는 국립대병원장 1명, 사립대의료원장 2명 등 3명에 불과하다.
이런 구조에서는 도저히 대학병원장이 병협회장을 될 수 없다는 게 사립대병원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병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훈상 연세의료원장을 포함해 대학병원계 인사들이 과거 병협회장에 수차례 도전했지만 번번히 낙선한 것도 이런 전형위원 구성과 무관치 않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 관계자는 "병협 회비의 상당 부분을 사립대병원들이 부담하고 있지만 협회내의 위상은 취약한 게 현실"이라면서 "병협이 임원선출전형위원 수를 늘릴 예정이어서 사립대병원을 배려해 전형위원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전형위원 수를 2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위원 4명을 배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사립대병원장협의회의 이같은 요구는 중소병원 위주의 병협 회무에 대해 대학병원장들이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차기 회장까지 중소병원장에게 넘겨선 안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병협이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