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현재, 복지부 주최로 보건산업진흥원 지하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 추진 및 국립의료원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 참가한 한국노총과 전국연합노조연맹, 국립의료원노조 등 70여명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다.
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추진과 관련한 입장’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추진을 위한 공청회는 법제정을 강행하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노동조합은 국립의료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노동자와 서민대중이 왜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를 반대하는지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이어 “국립의료원은 그동안 비효율적 경영, 수익성 저감기관이라는 지적과 수모를 당해왔으나 이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몫을 다하기 위해 노숙자와 북한이탈주민, 행려환자 등 취약계층 진료를 수행함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3차 공공의료기관을 경제적 논리만 내세워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내모는 발상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왜곡된 국만보건의료정책”이라며 법인화 반대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승리 후 국립의료원을 방문해 국립의료원장을 차관급으로 진료부를 1급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등 의료원 확대개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권말기에 대선공약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고 민영화와 지방이전을 골간으로 특수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참여정부의 무책임 공약을 질타했다.
노조원들은 “따라서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추진을 위한 행위보다 공공의료 확대 등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국가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공공의료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법을 일반회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의료원에 대한 전폭적인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참석인원 부족을 예상하며 국립의료원에서 보건산업진흥원으로 공청회 장소를 갑작스럽게 변경한 복지부와 의료원측은 노동조합와 의료진의 대거 참석에 당황하면서 반대투쟁에 대한 대응방안에 골몰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