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회비 미납자에 대한 보수교육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계 안팎에서 불만과 부당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회원관리와 보수교육 문제는 별개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1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협이 직전 2개년도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을 보수교육 실적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직전년도 미납자에 대한 제제를 대폭 강화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의협의 행위는 지난해 각 단체에 내려보낸 보수교육 관리지침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원의 관리는 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보수교육은 정부가 위탁한 것이라고 보수교육의 특성을 지적했다. 그는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동등하게 보수교육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보수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의사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의협에 대해 업무점검이나 지도감독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이 거의 없는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의협 등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보수교육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데 등록한 사람만 처벌하는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6월까지 진행되는 보건의료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삼아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시도의사회 연수교육(필수이수 4평점)때 회비납부자만 등록을 허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도에서 회비미납자에게 평점카드를 발부하더라도 평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복지부쪽에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요구했다.
김시욱 공보이사는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은 과거집행부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라며 "회비 미납자에 대해 연수교육을 제한하는데 대한 비판도 있지만 미등록자가 늘어나고 회비 납부율이 떨어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신양식 학술이사는 "보수교육은 회원의 질 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현행 의료법 규정대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데도 복지부는 계속 우리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규정대로 관리할 수 없다면 의협에 자율권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