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행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사제도에 맞춰 의료광고들이 의협 심의위원회의 문을 두드린 결과, 대부분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형일)는 18일 오후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 직권사항인 24건을 제외한 85건의 의료광고 건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의에서 다뤄진 의료광고의 대부분이 조건부 승인결정이 내려졌다. 10여건만 별다른 지적없이 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원'을 제외한 채 '피부과'만 사용하거나 '남성', '여성' 등의 용어를 전문과목 명칭에 붙여 쓴 경우 수정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기사형 의료광고의 경우 '광고'라는 표현이 식별가능하면 인정하기로 했다. '전문'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심의위원회는 판단했다.
10여건은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존 방법이나 다른 병원의 시술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들이 여기에 해당됐다. 또한 신의료기술 신청없이 광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워낙 건수가 많고 방대해서 6시간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다"면서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공식적인 의학내용이 아닌 자기만의 특화된 명칭을 붙여서 일반인을 현혹하게 하는 광고나 전문이라는 표현을 한 광고가 많았다"면서 "첫 회의이다보니 용어 표현을 두고 논란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