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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본인진료시 진찰료 산정 못한다"

심평원 민원회신, 동료 의사간 진료시는 인정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4-25 07:29:34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진단, 처방할 경우에도 행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사가 자신을 진료하고 처방한 경우, 진찰료에 대한 보험자부담 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사용한 약품비 등은 실비차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다만 급여비 청구시 실제 사용한 약품비 및 재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수준으로 보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약사 본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동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진료행위료 및 약제비, 재료비 등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의·약사 본인이 동료에게 진료(조제)한 경우에는 진료행위료(조제행위료), 약제비, 재료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적정진료 및 급여여부 등은 진료기록부 등을 참조한 사례별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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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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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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