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5곳이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부당청구사실이 확인돼 6000여만원의 진료비를 환수당하게 됐다. 복지부는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신고자 4명에 대해 10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4명의 신고자에 대해 총 1114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또는 종사자였던 자가 신고한 요양기관 5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5곳 모두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 이들 기관서 총 6159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현지조사 결과 A병원의 경우 미실시 진료비(약제비)를 청구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서류상으로 등록 한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나 총 5078만원의 부당금액을 확정받았다.
또 B피부과 의원은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해 73만원을, C한의원은 직원을 상대로 진료를 실시해 93만원을 부당청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E내과 의원의 경우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당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복지부 현지조사 중 본인부담금 과다징수한 사실이 적발돼 총 127만원의 부당금액을 확정받았다.
복지부는 이 중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관련이 있는 4건에 대해 신고자에 총 1148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명의 신고자는 각각 최대 857만원에서 최소 22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됐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총 72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13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무리했다.
현재 나머지 13건은 공단에서 확인 검토 중이며, 7건을 자료부실 또는 신원 미체출로 공단 자체종결, 39건을 현지조사 또는 정산중이다.